입소 안내


입소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말기암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어르신 (등급외자)

※ 단,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원하실 수 없습니다.


입소 문의 전화 상담 031-543-5521


요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으로 접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황수목원 요양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소 절차


1.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1.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2. 상담 후 입소 결정
2. 상담 후 입소 결정
3. 구체적 일정 확인
3. 구체적 일정 확인
4. 입소 진행
4. 입소 진행

입소 준비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의료기관)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과 보호자가 함께 등재 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어르신·보호자)
– 건강진단서(결핵, B형 간염, 기타 전염성 질환)

입소 준비 물품


–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휠체어, 워커 등)
–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보청기, 틀니, 애장품 등)
– 속옷, 양말, 간편복 1벌(외부나들이용)
– 세면 도구



급여이용 정보


  • 운영규정 개요
입소정원
입소계약사항
협력병원
시설이용규칙
49명
등급, 감염병 여부에 따라 결정
포천 우리병원
시설이용 계약서 참조
  • 종사자 근무체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계약의사

(월 2회 방문)

1
3
2
1
18
1
1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구별
상태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며 타인의 도움이 전부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 생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 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시설 급여 3등급부터 공단자 부담 적용)

*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시설급여 3등급 이상부터 공단자 부담 적용
* 비등급 (등급외자) 어르신도 입소 가능하나 자부담 100% 부담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식사비(1일 * 3회)
간식비(1일 * 2회) 
이미용 비용
상급 침실 이용료
11,100원
1,200원
미정
- 1인실 (특실) : 1일 16,130원
- 2인실 (상급) : 1일 12,904원
- 2인실 (일반) : 1일 6,452원
  • 시설의 규모 및 현황
연면적
건물 면적
소유 형태
2,975㎡
1,344㎡
콘크리트(철근)
침실(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

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18
4
1
4
9
1
2
1
2
2
15
2
1
  • 침실 구분
구분
4인실
4인실
4인실
3인실
특실
특별 침실
난초실
국화실
라일락실
진달래실
무궁화실
민들레실
4
4
4
4
4
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