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유황수목원 요양원
입소 안내
입소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과 말기암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
–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나 재활(물리)치료가 필요한 어르신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어르신
– 입소를 희망하시는 일반어르신 (등급외자)
※ 단,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환자는 입원하실 수 없습니다.
입소 문의 전화 상담 031-543-5521 |
요양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2호, 제15조 및 제28조 참조)
신청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으로 접수
장기요양인정 신청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황수목원 요양원에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소 절차
입소 준비
입소 준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건강보험공단 발급)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의료기관)
– 주민등록등본(어르신·보호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어르신과 보호자가 함께 등재 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어르신·보호자)
– 건강진단서(결핵, B형 간염, 기타 전염성 질환)
입소 준비 물품
– 의사 처방전 및 복용 중인 약
– 사용하시던 의료 장비(휠체어, 워커 등)
– 입소 어르신의 생활 소지품(보청기, 틀니, 애장품 등)
– 속옷, 양말, 간편복 1벌(외부나들이용)
– 세면 도구
급여이용 정보
입소정원 | 입소계약사항 | 협력병원 | 시설이용규칙 |
49명 | 등급, 감염병 여부에 따라 결정 | 포천 우리병원 | 시설이용 계약서 참조 |
시설장 | 사회복지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요양보호사 | 위생원 | 계약의사 (월 2회 방문) |
1 | 3 | 2 | 1 | 18 | 1 | 1 |
구별 | 상태 |
1등급 |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며 타인의 도움이 전부 필요한 상태 |
2등급 | 일상 생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일상 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시설 급여 3등급부터 공단자 부담 적용) |
*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시설급여 3등급 이상부터 공단자 부담 적용
* 비등급 (등급외자) 어르신도 입소 가능하나 자부담 100% 부담
식사비(1일 * 3회) | 간식비(1일 * 2회) | 이미용 비용 | 상급 침실 이용료 |
11,100원 | 1,200원 | 미정 | - 1인실 (특실) : 1일 16,130원 - 2인실 (상급) : 1일 12,904원 - 2인실 (일반) : 1일 6,452원 |
연면적 | 건물 면적 | 소유 형태 |
2,975㎡ | 1,344㎡ | 콘크리트(철근) |
침실(계) | 1인실 | 2인실 | 3인실 | 4인실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 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
18 | 4 | 1 | 4 | 9 | 1 | 2 | 1 | 2 | 2 | 15 | 2 | 1 |
구분 | 4인실 | 4인실 | 4인실 | 3인실 | 특실 | 특별 침실 | ||
난초실 | 국화실 | 라일락실 | 진달래실 | 무궁화실 | 민들레실 | |||
계 | 4 | 4 | 4 | 4 | 4 | 4 | 1 | 1 |